[공지] 온채널 영세상품 표기 업데이트 안내 - 온채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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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[공지] 온채널 영세상품 표기 업데이트 안내
      • 온채널(help@onch3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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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2024-08-30

      안녕하세요, 온채널입니다. 

      장애인용 보장구 등 일부 상품은 과세 상품이지만 세금이 0%인 경우가 있는데요.
      이를 영세 상품이라 합니다.

      온채널에서는 상품 등록 및 판매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해 “영세 상품”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.  
      영세 상품에 대한 정보는 국세법령정보 법령 또는 국세청 세법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
      업데이트 사항 : 영세상품 등록/수정/노출  업데이트

       

      영세상품 등록 / 수정 방법

       - 영세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사는 다음과 같이 상품 등록 및 수정 시 “영세 상품”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       - 엑셀 등록 시에도 “과면세 구분 - 영세”가 추가되었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 영세상품 노출 방식

       - 판매사는 상품 상세페이지 내 “과면세 구분”에서 “영세상품”임을 알 수 있습니다. 

       - 스마트스토어 보내기 기능을 통해 영세상품을 등록할 경우 부가세-“영세”로 자동 기입됩니다.  
       (* 쿠팡은 API 상품 보내기 시 영세 구분이 없어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)


       


      온채널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.